한국 국적 신청....... 0

꼬마숙녀 | 2010.03.02 20:33:52 답변: 4 조회: 3096
지역中国 黑龙江省 哈尔滨市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9741
중국교포고 결혼이민자 인데 국적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더라구요 .반명함판 칼라 사진 이라는게 멀 말하는건지 글구 현 거주지 서류가 잇어야 하는지 요즘 국적 신청 해 보신분들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IP: ♡.176.♡.154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바닷바람 (♡.77.♡.76) - 2010/03/03 22:15:34

맞습니다 서류 많지요... 머릿칼 한줌은 쥐어 뜯어야 할겁니다

반 명함판은 명함 반만한 크기라는것이고 사진관에 말하면 알아서 해 줍니다

이웃집 에서 신청하면서 같이 작성해 본적이 있는대 세세한 서류 목록은 기억을 못하겠고 중국측 출생관련서류 번역공증한것과 경제력 입증서류 그리고 각 항목에 어울릴
답안작성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접수후 일정기간후에 불시방문이 있었구요

방문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으면 정식으로 처리절차에 들어간다 합니다

*: 올해부터는 그동안 면제되었던 면접심사도 추가되었다내요...
혼인으로인한 귀화신청자 중에 혼인생활유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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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영 (♡.176.♡.154) - 2010/03/04 15:42:57

바다바람님 고맙습니다혹시 영주권신청하는데는 어떤 서류가 필요 하시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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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바람 (♡.77.♡.87) - 2010/03/04 17:27:30

영주권신청시 구비서류는 국적신청시와 똑같다 합니다

단지 가급적이면 제출서류를 간소화(추가서류 제출요구를 안한다던지, 방문조사를 생략한다던지 등등)해주고 빠른처리를 해주는등의 혜택이 있고 가족초청권도 영주권취득즉시 부여하나 방문취업이 아닌 90일 체류자격을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에도 언제든지 국적신청을 할수있으나 먼저 영주권를 포기하고 다른체류자격으로 변경후 신청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인터넷검색으로 찾았으나 펌 방지로 인하여 원문을 올리지 못했고
아래에 국적신청시 구비서류를 첨부 합니다

(혹시 직접작성하기 어려우시다면 관할 출입국사무소 인근 행정서사 사무소에 맏기셔도 될것입니다 듣기론 수수료 십만원정도 받는다 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대법원 통보서 뿐입니다)

국적신청시(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48&catSeq=202&showMenuId=118)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요건
일반적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외국에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클릭!!!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 배우자와 함께 출석,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입원시 진단서 등)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여권 사본 1부
귀화진술서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 (사진부착)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 사진, 주위사람들의 확인서, 결혼 전 주고 받은 편지 등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 : 100,000원(정부수입인지)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이 필요합니다. 단 영어·중국어는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번역자 이름, 성명, 연락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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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마이 (♡.144.♡.65) - 2010/03/08 18:26:35

반명함이라는건 명함크기 반정도라는거에요. 3cm*4cm이고 칼라 사진을 말하는거죠

증명 - 반명함 - 명함 순으로 크기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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