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적 해석)도와 주세요..좀 억울합니다. 0

Martincho | 2010.05.23 23:08:00 답변: 3 조회: 2466
지역中国 浙江省 杭州市 분류법률 https://life.moyiza.kr/qna/2210087
본인은 4남3녀 중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 가시고 어머님은 생존하시고 계시는데
위에로 형님 셋분 과 누님 셋분은 자식들 모두 출가하여 
재산도 몇억~몇십억씩들 다 경재적으로 매우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 부터 결혼 후 지금까지 23년째 막내이지만,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경재적으로 여유가 있을때는 괜찮은데도 ,사업한다고 5년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아 얼마전에 아파트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를하여
집이 좁아 형님들에게 어머님을 모시도록 권 하였는데, 안 모시겠다들 합니다.
형님들은 모두 모실 실 없으니, 저 보고 어머님께 집을 얻어 주던지,아니면
어머님과 갗이 살던지하라고 들 합니다.

쾌심하기도하고, 억울하여
질문 과 답변에 호소를 합니다.

그동안 23년동안 제가 어머님을 부양하였던 부양비를 형님들께 청구가 가능한지요?
몇년전 저 같은 경우의 누가 소송하였는데,부양비를 형제들이 일부 지불하도록 한 법원
판례가 있던데.. 혹 아시는 분들은 소송(부양비 청구)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의 집안 문제로 저에게는 신중한 문제이므로,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 하시는 분들은 리플(뎃글)을 삼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해에서.최 189-3098-3482
IP: ♡.238.♡.98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무우 (♡.221.♡.162) - 2010/05/24 09:25:22

질문 올리신분은 한국분 같은데 일단 지금 계신 상해보다는 법적 소재지인 한국현지에서 변호사한테 의뢰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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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NA (♡.5.♡.63) - 2010/05/27 13:19:54

내용대로 라면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판례도 님의 글대로라면 과거의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환수도 가능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상속 받고도 홀어머니를 부양거부한 자식들에대해
상속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이전하라는 판결도 있네요.
일단 내용대로라면 한국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소송전 그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타협보시고 안되면 바로 소송들어가세요
남의일이지만 속상하네요.

http://blog.naver.com/adoni77?Redirect=Log&logNo=10858654

3 의 V 번 보시면 과거의 부양료 청구에 대한 법률과 판례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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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NA (♡.5.♡.63) - 2010/05/27 13:24:43

전 법학을 전공했지만 현재 직업이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내용대로라면 금액이 문제지 어머니 모실돈은
충분히 확보 되겠네요,,,
그건 그렇고 여긴 광조우 입니다,.
무역업 하고 있고요,.,,
상해쪽 이시면 일관계로 교류 하고 싶네요
의향 있으심 쪽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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