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방문에 대하여 0

올포유 | 2010.10.12 12:20:07 답변: 2 조회: 3568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일상생활 https://life.moyiza.kr/qna/2210535

안녕하세여..
친척방문에 대하여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점 부탁 드립니다 .
현재 저 나이 25살이구요 여친은 22살입니다
저의 누나가 한국에 시집 가서 있는 상태이구요
부모님은 이미 요청하셔서 한국에 가신지 4~5년쯤  됩니다
저두 명년이면  만으로 25살 되면 요청으로 한국에 나갈수 있다는 걸로 알구 있는데요
여친이랑 등기 하면 여친두 함께 나갈수 잇는건가요 ?
아님 여친은 요청으로 안되는지?
그리구 저 또한 명년이면 한국에 요청으로 나갈수 잇는지요 ?
이쪽방면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 점 부탁 드립니다 .

IP: ♡.245.♡.191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민들래향기 (♡.2.♡.70) - 2010/10/14 15:31:27

방문취업제 즉 5년비자로 초청을 하자면 초청인이 만 30세이상,이미 초청한 사람 2명이고 신청인이 만 25세이상이면 초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여자친구와 혼인등기를 한다면 단기비자로 초청을 할수 있습니다.명년이면 친척방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겠는지 모르나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단기비자 확율이 아주 낮습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82650485 13889378496 cfs223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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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hua195 (♡.78.♡.145) - 2010/10/29 09:54:01

님의 나이가 만25세 되며는 초청을 하면서 처도 함께 초청을 하세요 님은 하이코리아에서 예약을 하여 비자신청을 하고 처는 초청서류를 중국해당하는 영사관에 단기비자 신청 하세요 초청사유서를 잘쓰세요 부부의 생리별은 정부가 원하는 일이 아니며 나라의 법은 언제나 백성의 리익을 위함입니다 하오니 비자신청이 가능하니 그렇게 하세요
심양영사관 지정한대행사 길림시중신출국복무회사 0432-66987886
조부장 한국전화 010-4391-2888 중국전화 :135-0477-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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