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취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0

삼돌이 | 2011.09.05 11:27:57 답변: 1 조회: 4838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1437
기술연수로 한국에 나와서 H-2로 변경후 지방에서 한 직장에서 2년 근무 하면 F-4로 변경가능하고,추가 2년(즉 4년)근무 하면 F-5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 관련 정책은 어데서 검색 가능한지요?

질문 1: 지방이라고 하는데, 어떤곳들이 포함이 되는지요?(듣기로는 서울,경기도외 기타 지역이라고 함)

질문 2:2년근무,4년근무는 D-4를 받고서 근무한 시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H-2받고난다음 2년인지요?


또 한가지는, 저가 현재 기술교육을 받고있는데 웬만하면 자격증을 빨리 따서 3월월내료 수료를 하려고 하는데, 학원에서는 3개월 후 4개월째 필기시험 기회를 주겠다고 하며, 5개월째 실기 시험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월 시험칠수있음); 왜냐고 물으니 현재 학원협회에서 학원들끼리 다 이렇게 하자고 했답니다. 법규로는 없지만 협회에서 결정된사항이라 어느학원에서 어기면 그학원이<<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방법이 있는지요?
강제로 시험등록 요청을 했다가 혹시 무슨 불 이익같은것도 당할가봐....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109.♡.73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Jessi (♡.209.♡.89) - 2011/09/07 10:10:34

질문1. 8월 1일 이후 취업신고를 한 사람은 서울은 안되고 경기도 일부지역만 지방에
포함되며, 8월 1일 전에 취업신고를 한사람은 지역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질문2. H2 받고난 다음 2년 입니다.

시험은 학원협회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한국의 산업인력공단(노동부산하)에서
주관합니다. 학원과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시험등록해서 시험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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