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보험,국민연금,퇴직금,퇴직 연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0

꿈인가 | 2012.01.26 17:18:13 답변: 1 조회: 3914
지역中国 吉林省 图们市 분류법률 https://life.moyiza.kr/qna/2211763
안녕하세요
구정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
몇가지 궁금한 점 있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1,귀국 보험 , 참고로 전 h-2f 비자로 왔구요 교육 3일 당시 귀국 보험
가입 하라고 하는걸 가입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되는지요 ?

2,용역으로 10개월 (신고 하지않은 상태)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개인적으로  찾은 다른 회사에서
근로 계약 및 4대 보험 체결 해 준다는데 ,,,
1년 만기후 퇴직금과 국민 연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가요 ?
***** 중요한건 *****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직접 노동부에 신고 해야 하는지요 ?

3,퇴직금 말고  퇴직 연금이라고 새로 들은 말인데 ,,
퇴직금이랑 퇴직 연금이 ,, 방문 취업 비자인 저같은 경우 무슨 다른점 있는지요 ?

위 몇가지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분들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글 읽어 주신 모든분들 ,,,
임진년 올 한해도 보람차고 행복고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P: ♡.31.♡.122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헬롱헬롱 (♡.25.♡.169) - 2012/02/12 09:10:14

1. 회사서 계약써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귀국보험 같은거 납부안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왓구요 대부분 그렇습데다
2. 계약1년만기 아니라두 그전에 그만둬두 국민연금은 받습니다 한두달이라두
3년만기임시귀국 5년만기 처럼 외국인 등록증 반납하고 출국시 신청하면 받습니다
3. 저는 같은걸로 알고잇는데 아니가요
1년이 차면 바로 바로 지급하는데두 잇구요 완전그만둘때 주는곳두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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