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0

6000000 | 2013.10.04 16:47:08 답변: 2 조회: 4626
지역中国 吉林省 吉林市 분류법률 https://life.moyiza.kr/qna/2212651
한국에 있는 저희 큰 아버지가 어떤 사유로 알게 된 사람인데요, 김여사라고 할게요. 

저와 제아버지를 한국국적을 내준다는 명의로 한사람당 이백만원씩 400백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저의가족중에 한국에 있는 증조할아버지 친척들을 통해 국적을 신청했구요. 합법적인 수속이기에 
저렇게 큰돈을 요구해도 그냥 '믿고 맡겨라'는 식의 사탕발림 말에 넘어가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외, 아버지가 새엄마랑 이혼소송을 제기하던중, 그사람들이 한국에서 아버지대신 중국에 이혼소송을 맡아주는 명의로 또 200백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본인가서 하면 되지만 그사람들이 저희에게 하루빨리 해결해주겠다고 가져간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옜날 얼굴바꿈 그 기록때문에, 저희가족 국적은 모두 불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도 2년동안 아무진전도 없고, 그대로 입니다. 결국에 본인이 중국으로 가야 되더군요,결국에 사기를 친거죠.

 그 당시 아버지는 한국의 정책이 얼굴바꿈이 심하게 엄하던터라, 중국도 못하고 h2비자 만기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 달리 방법도 없었고, 그사기꾼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그사람이 된다고 책임지고 비자내주겠다고 했기에 저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굳이 그 큰돈을 내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f4비자를 받을수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최소한의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모든일이 잘 해결이 되어 아버지나 저나 둘중에 한명이라도 한국에 안심하고 발을 붙였더라면 이런일이 없었겠지만, 지금 저와 제 아버지는 지금 당장 발앞에 떨어진 국적불허로 비자만기와 연장이 안 되어, 당장 짐을 싸고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그사람들도 들도, 국적이 불허가 날줄은 꿈에도 생각못하고 아무런 안전대배를 안했습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1345에 이런 사연을 얘기하니,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변호사를 고용해라고 하던군요. 한낱 외국인노동자에게
하루벌어 사는사람들에게 한달에 몇백만원씩 나가는 변호사를 고용해라니,어이가 없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돌려받을수는 있는지? 아니면 사기죄로 신고해서 콩밥이라도 먹여버리고 싶거든요, 

IP: ♡.36.♡.20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neguli (♡.214.♡.121) - 2013/10/04 17:14:20

변호사 사무실찾아가서 상황을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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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국적 (♡.136.♡.93) - 2013/10/27 10:52:25

한국 변호사들은 월단위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사건해결될때까지의 비용이니 대충 받을돈이 600만원정도 돼네요 변호사 300~400정도면 구할수 있을겁니다.변호사가 일을 시작하면 상대방족에서도 반응이있을겁니다.그리고 변호사 고용 비용도 잘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으로 받을수 있을듯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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