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F4(피부미용사자격증) 20

태양하나뿐 | 2014.09.15 22:47:50 답변: 3 조회: 6441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자격증·시험 https://life.moyiza.kr/qna/2382319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피부미용사자격증따서 F4변경했어요 근데 볼일있어서 중국에 왔는데요 중국에서몇년있던 

시간제한없이 한국에 재입국할수있은지 확인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IP: ♡.2.♡.206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더좋은래일 (♡.71.♡.37) - 2014/09/16 20:38:22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에는 한국에 입국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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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철팀장 (♡.104.♡.65) - 2014/10/09 07:44:51

답변드립니다:
자격증 취득 으로 변경하신 F-4비자는 여권에 F-4스티커가 없어서 F-4동포거소증으로만 한국으로 입출국 할수 있는데요,,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신경우 일부 지역의 해관에서는 한국으로 출국을 못하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1년에 한번 한국 다녀 오시는게 좋을듯 하구요,,1년이상 체류로 한국 못가게 하면 영사관으로 여권,F-4거소증 보내서 출국 확인서 도장 받아서 출국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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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희굿 (♡.200.♡.4) - 2019/02/25 23:22:09

네 상관없습니다 저도 맘대로 왓다갓다하구요 가서 오래잇기도하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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