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팀장님께 문의합니다. 20

워시환바다 | 2014.10.08 14:00:12 답변: 1 조회: 6644
지역한국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412638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가 h2비자로 육아도우미 일한지 6개월넘었어요.

얼마전에는 1년10개월 연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아도우미

일을 하면 f4비자 변경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만약 지금 f4로

변경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학습같은것도 받아햐합니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IP: ♡.195.♡.221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승철팀장 (♡.104.♡.65) - 2014/10/09 07:40:46

답변드립니다:
1)법무부 지정단체인 (재)한국이민재단에서 진행하는 육아전문도우미 교육 40시간을 이수하여 수료증 받고 취업 하셔야 합니다.
- 교육 주관 기관 : 한국이민재단

- 교육 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 한국이민재단

- 문의 연락처 : 전화 02-2643-6577 (육아도우미 교육 담당자) /팩스 02-2643-8792

(이메일 kisf88@hanmail.net, 홈페이지 www.kisf.org

2)방문취업(H-2)비자로 8월11일부터는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 이 정책은 제도 시행 시점인 2013년 2월2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고용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서 재외동포(F-4)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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