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밤

h2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

기다림123 | 2015.06.07 05:48:53 답변: 2 조회: 6954
지역한국 경상북도 칠곡군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708804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h2비자로 회사생활을 하고잇는데
5년 만기면 귀국하여 반년 잇어야 하나요?그리고 국민연금 수령하려면 지금 회사에서 퇴사하여야
하나요?퇴사하지 않고는 국면연금 받을수 없나요?F4 비자를 취득하면 회사에서 고용특례허가서 없이도
저를 채용할수 잇나요? 세가지 질문 드렷습니다,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수고하세요!





IP: ♡.59.♡.95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승철팀장 (♡.131.♡.131) - 2015/06/07 17:33:42

답변드립니다:
1)H-2비자 5년만기되어 중국으로 완전출국하시면 6개월지나서 재입국 H-2-7비자(3년)를 신청 하셔야 하지만
지방 제조업 1년이상 근속중이셨던분은 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증복사본 첨부하여 2개월후
바로 재입국 H-2-7비자(3년)를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2)H-2비자로 만기되어 중국가시기전 고용센터가서 확인서를 받고,비행기 예약증,여권,외국인등록증 가지고
국민연금,삼성화재 가셔서 만기출국자 신고 하시면 연금과 보험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3)F-4비자는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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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pia (♡.203.♡.147) - 2015/11/27 16:21:42

맞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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