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都是坑…注意了哈

화이트블루 | 2020.06.09 15:13:32 댓글: 8 조회: 2176 추천: 0
분류단순잡담 https://life.moyiza.kr/freetalk/4124600

거주권이 젤 로오따...


자칫하면 소유권은 니지만,
대출은 니가 내고 거주는 딴사람이 해도 쫓아내지못할수있다..

두눈뜨고 계약해얍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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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96.♡.78
화이트블루 (♡.96.♡.78) - 2020/06/09 15:18:00

예를들어, 집이름을 님이름으로 사서 시부모님 사시라고햇는데 시부모님이 장기간 거주였다.
남편하고 이혼후 이집 과연 소유자인 본인꺼라는 보장 없쥬~

왜? 民法典 居住权>所有权,土地所有权

배꽃 (♡.61.♡.55) - 2020/06/09 16:28:57

크게 보면 약자 보호법 같은데...
시부모 사시라고 했다고 거주권 계약까지 할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않해도 될것 같은데...

이런건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즘 노인들 황혼연애가 많잖아요. 부모님 이름으로 됐던 집이 있는데 연애하면서 아버지가 새로 찾은 노친이름을 자식들 몰래 가서 죽을때까지 거주권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혹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고 해도 자식들이 그집을 이후에 팔지도 못하고 돌아가실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화이트블루 (♡.96.♡.78) - 2020/06/09 16:30:58

그죠.. 소유권을 떠나 거주권을 먼저 본다고 민법전으로 나오니.. 집 세주는것도 계약서 다 다시 쓸까 생각중.

배꽃 (♡.61.♡.55) - 2020/06/09 16:39:48

만약 급히 집을 팔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장기계약은 금물이겠죠? 거주권자가 있다면 내 맘대로 팔수 없는 상황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이전에 임대한 사무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후딱후딱 바뀌여진적 있었는데 이젠 그게 어려워지겠네요. ㅋㅋㅋ

화이트블루 (♡.96.♡.78) - 2020/06/09 16:43:25

내년 2021.1.1부터 실시라니 꼼꼼히 확인해야할거같아요. 한국은 부도내고 도망치는게 넘 많아서 더 두눈떠얍죠 . 중국도 점점 세분화된 법이라 ㅠ

금라아니 (♡.173.♡.136) - 2020/06/09 15:18:08

따우인에서 나왓움더 중국이ㅠ이제는 이케 하는구나
근데 집조는 본인 이름으로 하고 거주권은 시부모님이
살아 생전까지ㅠ잇게ㅠ하고 집조 만드는데 가서
계약서ㅠ만들어서 거주권 자는 거주하는 동안 집을
세집을 내놔도 된다 안된다ㅠ하고 잘 쓰고 이름을
올리면 그러면 서로 집을 팔지도 이담에 다시 돌아오죠
부부든 친구든 부모 형제든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이런
방법으로 빚을 물어도 좋캣움더 계약서대로 10년
20년 후면 돌아 오니가

화이트블루 (♡.96.♡.78) - 2020/06/09 15:23:24

점점 복잡함다. . 눈뜨고 코베기..

금라아니 (♡.173.♡.136) - 2020/06/09 15:25:10

집 살때 거주권이 잇는지 업는지 부터 집조하는데가서 확인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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