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해하는 소득세 국세관련~

람쥐야 | 2021.12.16 08:53:43 댓글: 0 조회: 1058 추천: 0
분류40대 공감 https://life.moyiza.kr/sympathy/4333881
내가 예상할수 있는 소득세 국세관련 내용입니다.
(아무런 근거와 정확성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서 인지.
세무법이 너무 심각해지는뜻합니다.

2019년~2020년 만해도 건설경기는 최고치 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4차까지 백만원씩 주다가 5차에는 아예 안주고
국민건강보험 200,740원에서 235,200 원까지 또 올랐네요.

외국인이 꽤 많이 몰려있는곳에는 상대적으로 용역사무실은 많습니다.
용역 사무실은 기본구상은 최소 4명이상 준직원이 있어야하는데

50명 파견 내보내고 일급에서 1~2만씩 벌어드린다해서
사무직-파견기사 인건비,사무실 유지비 주고나면 알마나 남을것 같습니까?

정상적으로는 한 공장에 3000만원 인력을 파견 보내면
결제는 3000만+부가세300만 받아서 300만은 국세청으로 보내고
3000만 소득을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하면서 일군들 대신 3.3%소득세를 상납해줘야합니다.
( 외국인들은 절때 대부분 용력회사에서 대신 상납해준 급여의 3.3%에 한푼도 돌려못 받거나 않받음.)

하지만 이전까지 꽤 많은 업자들은 공장파견 3000만원 인력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6000만원+부가세600만 끊어주 고 600만 국세청으로 보내할돈은 체납하고
더 결제된 3000만원은 공장으로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영업해온 업체도 있답니다.
3000만원 인력을 내보내고 6000만 받았으니
당연히 어느누가 일시켰다고 거짓으로 기재해서 전에 하루라도 일했던 사람의 이름하에 3.3소득세를 내고
신고해주거나(외국인은 년말청산 거이 안해서 모름) 아예 신고 자체를 안하고 몇개월 만에 부도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요.

공장쪽에서는 과도한 지출증빙있어 소득세 적게내고 과도지출금했던 금액은 또 현금으로 돌려받아 좋고
용력에서는 바지사장 내세우고 몇개월에 10억미만 결제받고 부가세1억챙기고 3.3%인력 소득신고까지 벌고
하루에 30명미만으로 파견내보내도 몇년만해도 집산다는말이 나왔던것 같아요.

거기까지 고의부도 안내더라도.,,세무법이 강화되여도...탈세하려는 고소득업자들은...
추가로 세금게산서 1100만원+부가세110만 =1210만원 줄테니깐
나한테 1000만원 돌려주고 110만 국세청에 보내주고 1100만에 3.3%소득세33만내고
67만은 벌어가세요 라고 하는 업체는 아직도 많은것 같아요.(소득금이 올라가면 세률도 올라가기때문.)
(외국인한테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1100만원 에치 일했다고 몰래 3.3% 소득세 내주기는 쉬우니깐.)

그것이 고정 직장이 없으면서도 년말청산 않해도 국민건강보험을 8만원이상씩 바쳐야하는 이유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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