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語 20 堯曰 (完結)

나단비 | 2024.01.26 06:37:41 댓글: 0 조회: 111 추천: 0
분류교양서적 https://life.moyiza.kr/fiction/4543164
 제20 요왈(堯曰) 요 임금의 말씀

요 임금 “자, 순아. 하늘이 정한 운수가 네 몸에 있으니, 거기에 잘 맞도록 노력하라. 나라가 곤궁해지면 하늘이 준 복록도 길이 끊어지리라.” 순 임금이 또 그대로 우왕에게 일러주었다.
堯 曰咨 爾舜 天之曆數 1) 在爾躬 允 2) 執其中 3) 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 4)
 1) 역수(曆數): 고대(古代)에는 신성(神聖)한 제왕(帝王)만이 천문(天文) 지리(地理)를 다루었다.
2) 윤(允): 신(信).
3) 중(中): 불편(不偏).
4) [평설] 고대(古代)에는 자연(自然) 현상(現象)의 변화(變化)가 곧 인민(人民)들의 생활(生活)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었기 때문에 제왕(帝王)의 일차적(一次的) 임무가 바로 역상(曆象)을 밝힘에 있었던 것이다. 천문(天文) 지리(地理)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결과 민생(民生)이 곤궁해지면 그 결과(結果)는 천록(天祿)마저 끊어지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조] ≷서경(書經)≸, 「우 서(虞書)⋅대우모(大禹謀)」에 이와 비슷한 글이 있다.
 

 

 “이 어린 이(履)는 삼가 검은 황소를 바쳐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여쭙나이다. 죄인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제님의 신하는 감추지 않습니다. 상제님 마음대로 뽑사이다. 제게 죄가 있다면 딴 나라들 은 상관이 없고 딴 나라에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제게 있습니다.”
曰 予小子履 5) 敢用玄牡 6) 敢昭告于皇皇 7) 后帝 8) 有罪 9) 不敢赦 帝臣 10)
不蔽 11) 簡 12) 在帝心 朕 13) 躬有罪 無以萬方 萬方 14) 有罪 罪在朕躬 15)
5) 이(履): 탕왕(湯王)의 이름.
6) 현모(玄牡): 검은 황소.
7) 황황(皇皇): 밝고 크다.
8) 후제(后帝): 천제(天帝).
9) 유죄(有罪): 하(夏)의 마지막 군주인 걸왕(桀王).
10) 제신(帝臣): 천자(天子).
11) 폐(蔽): 버려둔다.
12) 간(簡): 가려낸다.
13) 짐(朕): 제왕(帝王)의 자칭(自稱).
14) 만방(萬方): 천하(天下).
15) [평설] 탕왕(湯王)이 걸왕(桀王)을 정벌할 때 탕왕(湯王)이 하늘에 고(告)하는 글이다. 유죄(有罪)한 당사자-걸(桀)-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만백성(萬百姓)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이다. 불쌍한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허물도 씌우지 말 것이며, 잘잘못의 책임은 분명히 당사자인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상서(尙書) 탕고(湯誥)의 글.





 주나라는 크게 복을 받아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가까운 친척이 있을망정 사람다운 사람만 못합니다.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다면 책임은 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울과 되를 속이지 않고 모든 법도를 잘 살피고, 폐했던 벼슬을 다시 살리니, 사방의 정치가 제대로 되었다. 멸망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끊어진 세대를 다시 잇게 하고, 숨은 사람들을 끌어내니, 천하의 민심이 쏠리었다, 소중한 것은 백성의 식량이요, 상례요, 제사다.
周 16) 有大ჭ 17) 善人是富 18) 雖有周親 19) 不如仁人 20) 百姓有過 在予一 人 謹 21) 權 22) 量 23) 審 24) 法 25) 度 26) 修廢官 四方之政行焉 興滅國 繼絶 世 擧逸民 天下之民歸心焉 所重 民食 27) 喪 祭 28)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이 따르고, 미더우면 백성들이 일거리를 맡
기고, 민첩하면 공을 세우고, 공평하면 기뻐한다.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 29) 則說 30)
16) 주(周): 주가(周家).
17) 뢰(ჭ): 준다. 천자(天子)가 보옥(寶玉)을 제후(諸侯)들에게 나누어 준다.
18) 선인시부(善人是富): 공덕(功德)이 있는 자에게 상(賞)을 주기 때문이다.
19) 주친(周親): 희씨지친(姬氏之親).
20) 인인(仁人): 미자(微子), 기자(箕子), 백이(伯夷) 등의 삼인(三仁).
21) 근(謹): 균평(均平)하게 한다.
22) 권(權): 저울.
23) 양(量): 말. 되.
24) 심(審): 귀천(貴賤)의 분별을 살펴본다.
25) 법(法): 형률(刑律).
26) 도(度): 거복(車服) 정기(旌旗)의 수(數).
27) 민식(民食): 농정(農政).
28) [평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천하(天下)를 다스린 원리(原理)를 밝히고 있다. 먼저 논공행상(論 功行賞)을 하고 지친(至親)보다도 인인(仁人)을 더욱 존중하고 내정(內政)을 충실(充實)히 하면서 외정(外政)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모름지기 천하(天下)의 안정(安定)은 백성들의 생활(生活)이 풍요(豊饒)하며 정신적 바탕이 건실한 데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조] 수유지친 운(雖有至親云): 주서(周書) 태서(泰誓)의 글.
29) 공(公): 물정(物情)이 공평(公平)하다.
30) [평설] 정치(政治)가 공평(公平)하면 백성들이 기뻐할 것은 뻔한 이야기다. [평설] 이 구절도 「요왈 (堯曰)」편답게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인 것이다. [참조] 「양화(陽貨)」편에 (17)(6)에 거듭 나온다. 공칙설(公則說)만이 새로운 말이다.

 



 자장이 공 선생께 묻기를 “어떻게 해야 정치를 다룰 수 있을까 요?” 선생 “다섯 가지 아름다운 것을 존중하고 네 가지 악한 일을 물리치면 정치를 다룰 수 있지.” 자장 “다섯 가지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 “쓸모 있는 인간은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일을 시키되 원망하지 않도록 하고, 하고 싶어 하되 탐내지 않고, 태 연하되 교만하지 않고, 위엄은 갖추되 사납지 않다.” 자장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생 “백성들의 이익이 날 만한 것에서 이익이 나도록 하면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는가! 괴롭힐 만한 일을 골라 괴롭히면 또 누구를 원망할까! 사람 구실을 하려다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면 또 무엇을 탐낼까! 참된 인간은 많고 적거나 크고 작은 것도 아랑곳없이 업신 여기지 않으니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참된 인물은 의관을 똑바로 차리고 보기에도 존엄하여 기품이 엄연하거늘 사람들이 두려워하니 위엄이 있으되 사납지 않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자장 “네 가지 악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선생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을 잔학한 짓이라 하고, 일러주지도 않고 눈앞에서 만들어내라는 것을 포악한 짓이라 하고, 명령은 부실하면서 성과만 기대하는 것은 도둑 같은 짓이요, 남에게 주기로 된 것을 내줄 때이 핑계 저 핑계하는 것을 관료 근성이라는 것이다.”
子張 問於孔子 曰何如斯可以從政矣 子 曰尊五美 屛 31) 四惡 斯可以從政 矣 子張 曰何謂五美 子 曰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 子張 曰何謂惠而不費 子 曰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 費乎 擇可勞 32) 而勞之 又誰怨 欲仁 33) 而得仁 又焉貪 君子無衆寡 無小 大 無敢慢 34) 斯不亦泰而不驕乎 君子正其衣冠 尊其瞻視 35) 儼然人望而 畏之 斯不亦威而不猛乎 子張 曰何謂四惡 子 曰不敎而殺 謂之虐 不戒 視成 36) 謂之暴 慢令致期 謂之賊 猶之與人 37) 也 出納之吝 謂之有司 38)
 선생 “천명을 모르면 참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예법을 모르면몸 둘 곳이 없느니라. 말을 못 알아들으면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다.”
子 曰不知命 39)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40) 無以立也. 不知言 41) 無以知人也 42)
31) 병(屛): 제거한다.
32) 택가로(擇可勞): 흥리(興利) 어환(禦患)하는 일.
33) 욕인(欲仁): 욕안민(欲安民).
34) 만(慢): 모(侮). 혹 태(怠).
35) 첨시(瞻視): 백성들이 우러러봄.
36) 시성(視成): 성과(成果)만 본다.
37) 유지여인(猶之與人): 부득이 주어야 하되 차마 주지 못한다.
38) [평설] 이 구절은 소위 공자의 종정론(從政論)의 세목(細目)-각론(各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 서도 오미(五美)는 중용사상(中庸思想)을 방불하게 한다. 중용사상(中庸思想)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 치는 점을 경계하는 점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혜이불비(惠而不費) 욕이불탐(欲而不貪) 등이 그의 일례(一例)다. [평설] 사악(四惡)은 역시 실중(失中)의 악(惡)이라 할 수 있다. 학(虐), 포(暴), 적(賊), 유사(有司) 등이 곧 과중(過中)의 일면(一面)을 보여주는 것들인 것이다. 모두가 득중(得中) 으로 귀일(歸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39) 명(命): 천명(天命) 곧 인성(人性). 숙명(宿命).
40) 예(禮): 상하(上下)를 분별(分別)한다.
41) 지언(知言):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씨의 사정(邪正)을 안다.
42) [평설] 천명(天命)은 중용(中庸)의 천명(天命)과 다를 바 없고 예(禮)는 공자 삼십이립(三十而立)의 근본이 되는 자요 입어례(立於禮) 지언(知言)은 맹자의 지언(知言)으로 연결이 되는 자이다. 피(詖)⋅ 음(淫)⋅사(邪)⋅둔지사(遁之辭)를 가지고 한 사람의 심술(心術)의 편향(偏向)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어찌 불선언(不善言)의 측면(側面)만을 가리킨 것일 것인가? 선언(善言)도 또한 알아들 음으로써 비로소 사람의 길-인도(人道)-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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